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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오십천 하구 생태하천의 보배,골재채취 후유증에 주민 폭발
  • 기사등록 2025-12-15 1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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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연합뉴스] 배영달기자=영덕/울진


영덕군 오십천 하구는 한때 생태 하천의 보고로 불리던 곳이다.


재첩과 송사리,미꾸리,감물치,민물새우 등 다양한 토속 어류가 서식했고,특히 영덕 특산물인 '임금님 진상품 '황금은어의 주요 서식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만든 생태 가치를 무너뜨렸고,그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구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부터다.


깊어지면 바닷물이 오십천을 타고 역류하여 농수로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수십년간 정성 들여  키운 소나무들이 집단 고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 농민인 영덕군 강구면 직천길 135~9번지 신종만 씨는 

"가뭄으로 농수로에 물을대는 가정에서 오랜 기간 재배해온 소나무가 대거 고사 했다"며

"영덕군청에 수찰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해 결국 국민신문고에 호소 할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에 따르면 2022년6월22일경 원직리 137~2번지 농지에서 재배하던 육송 27년생 29그루 (그루당 싯가 약 100 만 원 상당)와 소월리 236번지의 황금소나무 17년생 80주 (그루당싯가 약100 만원 상당)이 바닷물 유입으로 고사했다.그러나 민원을 제기해도 명확한 조사나 보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영덕군의 2025년10월13일자 답변은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해당 답변에는 "바닷물 유입(염분)은 확인되나.당시 염분 피해로 인한 보상 사례가 없어 소나무 고사 원인 판단이 어렵고,염분 피해는 농업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덕군의 자체 답변 자료에 따르면.2008년경 오십천 인근에서 과도한 골재채취로 인해 바닷물이 농수로로 유입되어 소나무 고사 피해가 발생했고.당시 영덕군이 피해보상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보상금액은 총 3천6백27만 원으로 기록돼 있다.


더큰 문제는 그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영덕군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마사흙 성토 및 운반 장비대'명목으로 2008년8월21일,22일,26일,27일 4일간 운반 했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남아 있으나.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고의로  지워진 상태로 제출된 정황이 확인됐다.이는 당시 행정 처리 전반에 심각한 부실과 의혹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바닷물 유입 피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 놓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잔치만 반복하고 있다"며 영덕군 행정의 무책임한 무능이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당시 민선1기 군수 선거본부장을 역임한 인사의 업체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를 진행 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에서 특혜 시비로 회자되고 있다.


영덕군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청 관련 담당은"2005년 이후 강구면 일대 골재채취 허가 자료를 찿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영덕군은 2008년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이번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과 원인 상단관계의 규명 입증할 구체적 증빈 자료가 필요 하다"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이에 피해 주민은 당시 강구 인근 주민들로부터 골재채취 사실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과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이다.영덕군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 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생태하천을 파괴한 대가를 군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영덕군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 을 펼치고자 한다면.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피해 구제.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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