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년 기자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석산에서 반출된 돌과 모래가 농지에 장기간 무단 야적돼, 농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일대 농지가 석산에서 반출된 돌과 모래로 무단 점령돼 사실상 불법 야적장으로 전락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청송읍 금곡리 1002번지 농지로, 주민들에 따르면 석산에서 생산된 돌과 모래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장기간 불법 야적되고 있으며, 해당 야적장은 청송동국레미콘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업체는 인접한 금곡리 1000번지 일부 농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놓고, 이를 빌미로 바로 옆 1002번지 농지까지 무단 사용하며 불법 야적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편법이자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지에 무단 야적된 석산 폐기물과 바로 인접한 하천. 비산먼지와 토사 유출로 수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등 최소한의 환경보호 조치조차 없이 야적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우 시 야적된 돌과 모래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염물질이 인근 농경지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상수도 보호구역과 청송읍민 취수원 오염, 더 나아가 주변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야적 높이 역시 허가 기준(4m)을 훌쩍 넘는 6~7m에 달한다고 증언한다. 이는 안전 기준을 무시한 채 이윤만을 우선한 무책임한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청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군청 관계자는 “구두 행정지도와 경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불법 행위는 현재진행형이며 현장에는 실질적인 행정처분이나 원상복구 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 인근 주민은
“불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행정은 말로만 경고하고 있다”며
“돈 있는 기업 앞에서는 법이 느슨해지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책임은 물론, 이를 사실상 묵인한 행정의 직무유기성 대응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오염 물질 유출은 단기간 문제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영업 중단, 과태료 부과, 농지 원상복구 명령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야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 행위와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청송군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청송군청은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훼손된 농지와 환경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