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년 기자
청송군 소재 재활용품 집하 시설 인근에 대량 적치된 폐지 및 재활용품. 지정 처리 절차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행정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청송군청의 환경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송군 환경관리원(미화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과 환경 폐기물을 공식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읍·면 일대 토지·산림·하천·도로 부지 등에 불법 야적한 뒤, 외부로 반출해 개인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재활용품은 원칙적으로 분리수거 후 진보 환경처리장 등 지정된 시설로 반입·처리돼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읍·면별로 임의의 수집 장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사실상 묵인돼 왔다는 주장이다.
■ “군민 혈세로 수거한 재활용품, 어디로 갔나”
청송군 환경관리원은 청송읍 10명, 진보면 10명, 각 면별 3명씩 총 38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아침 수거 이후 현장에서 관리원을 거의 볼 수 없다”며 조기 퇴근이나 근무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식 처리시설이 아닌 읍ㆍ면 임의 장소에 장기간 불법 야적된 재활용품. 청송군 환경관리 체계 전반의 관리ㆍ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주민은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일을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하천·국유지·농지까지… 불법 야적장 ‘무법지대’
문제의 재활용품 불법 야적장으로 지목된 곳은 다음과 같다.
- 청송읍 금곡리 1056-1 : 하천·군·도유지 및 도로 부지
- 부남면 대전리 산50 : 국유지 임야
- 현동면 창양리 741-24 : 하천 부지
- 안덕면 명당리 428-31 : 농지(답)
- 주왕산면 주산지리 1188 : 국유지 농지
모두 무단 점유와 불법 설치가 금지된 지역으로, 법과 원칙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리·감독 포기한 행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각종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재활용품이 공적 자산이 아닌 사적 이익의 수단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의 관리 부실과 책임 방기 문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시민사회는 “청송군은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온다.
청송군청의 책임 있는 해명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